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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5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2.0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일
2026.03.31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탁재산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소속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임직원 등이 자신의 사적 이익과 저작권신탁관리 업무 수행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신탁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공정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음. 이에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 하여금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를 위한 기준,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임직원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임직원 등의 지위에 따라 취득한 보수 등의 경제적 이익과 저작물 등의 권리자 지위에 따라 취득한 사용료 및 보상금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저작재산권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며 저작권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