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65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0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일
- 2026.03.31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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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탁재산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소속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임직원 등이 자신의 사적 이익과 저작권신탁관리 업무 수행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신탁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공정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음. 이에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 하여금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를 위한 기준,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임직원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임직원 등의 지위에 따라 취득한 보수 등의 경제적 이익과 저작물 등의 권리자 지위에 따라 취득한 사용료 및 보상금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저작재산권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며 저작권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