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52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2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손솔진보당 · 비례대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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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노동자는 65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다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65세 이후에 새롭게 취업한 고령 노동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는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음. 이와 같은 고용보험상 보호의 제도적 단절은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변화된 고용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65세 이후에도 이후에도 일하는 고령 노동자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이들이 실업에 따른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임. 이에 65세 이상 고령자도 70세까지는 고용보험의 핵심서비스인 실업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령자의 지속 가능한 노동 참여를 뒷받침하고, 초고령사회에서 적합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13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은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