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40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1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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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마트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플랫폼 등의 확산으로 아동의 디지털 이용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특히 디지털 기기 및 서비스의 과도한 이용으로 인해 학습 저하, 수면 부족, 정서 불안 등 일상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받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계획에서도 아동 디지털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이에 대한 체계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대응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민간기업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아동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민간기업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의 업무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아동의 조기발견 및 예방과 협의체의 업무 지원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및 제52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