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35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1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정연욱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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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문화’를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으로 정의하는 등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다양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문화의 정의가 전통적인 문화유산 중심으로 해석되어 현대적인 대중문화예술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문화거리는 지역경제의 핵심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부족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역문화의 정의에 대중문화예술을 포함하고, 문화거리 등 문화거점에 재정지원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명분을 확보하고 자발적으로 조성된 문화거점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6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