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66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2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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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년부 판사가 19세 미만의 소년(이하 “소년”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년의 보호자에게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32조의2제3항), 제71조제2호에서는 위 특별교육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특별교육명령에 응하지 않은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특별교육명령 불응 시의 제재가 지나치게 약하여 특별교육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특별교육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그 불응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교육명령 위반 시의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부과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특별교육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