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79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윤재옥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이진숙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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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제도와 법령의 개선, 게임산업의 기반조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 추진의 연속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