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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9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7.0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제도와 법령의 개선, 게임산업의 기반조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 추진의 연속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