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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1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6.2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2015년부터 정부 지원사업으로 음악, 미술, 표현 예술 등 근거기반 ‘문화예술치유’ 사업과 활동이 10년 넘게 진행되어 왔음. 그러나 공식 정부 지원사업인 문화예술치유를 통해 국민 정신건강에 이바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전문자격의 부여 및 관리ㆍ지원체계 등 법률적 규정과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문화예술치유’의 정의와 역할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인력의 국가공인자격제도 및 인력배치 등 제도적 기준을 정하여 ‘문화예술치유’의 공공적 역할을 높이고, 국민의 정서적 안정과 정신 건강을 통한 권익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