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51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2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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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2015년부터 정부 지원사업으로 음악, 미술, 표현 예술 등 근거기반 ‘문화예술치유’ 사업과 활동이 10년 넘게 진행되어 왔음. 그러나 공식 정부 지원사업인 문화예술치유를 통해 국민 정신건강에 이바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전문자격의 부여 및 관리ㆍ지원체계 등 법률적 규정과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문화예술치유’의 정의와 역할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인력의 국가공인자격제도 및 인력배치 등 제도적 기준을 정하여 ‘문화예술치유’의 공공적 역할을 높이고, 국민의 정서적 안정과 정신 건강을 통한 권익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