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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5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6.3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이 단기복무 장교로 복무할 경우 3년의 의무복무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단기복무장교는 현역병에 비하여 의무복무기간이 길고 보수의 차이가 거의 없다보니 지원을 기피하여, 단기복무장교의 충원이 열악해 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단기복무장교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단축하여 단기복무장교의 지원의 유인을 강화하며, 군인사체계의 형평을 도모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3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5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1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