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14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정희용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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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소방기술 관련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의사ㆍ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중에서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도록 하며,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고령화로 인해 고령인구 비율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농어촌지역은 의용소방대원의 모집과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통계청에 따르면 농어촌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6.8%에 달함(2021년 기준). 이에 인구 수 및 고령인구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 단서 신설).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소방기술 관련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의사ㆍ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중에서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도록 하며,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고령화로 인해 고령인구 비율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농어촌지역은 의용소방대원의 모집과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통계청에 따르면 농어촌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6.8%에 달함(2021년 기준). 이에 인구 수 및 고령인구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 단서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