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35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2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한기호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이주영개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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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 지방대학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학교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기북부 지역에 위치한 상당수의 대학은 접경지역에 위치해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구 또한 감소하여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등 지방에 있는 대학보다 더욱 열악한 교육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속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접경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대학을 지방대학의 범위에 포함시켜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역차별 받고 있는 경기북부 지역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현행법에서 지방대학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학교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기북부 지역에 위치한 상당수의 대학은 접경지역에 위치해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구 또한 감소하여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등 지방에 있는 대학보다 더욱 열악한 교육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속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접경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대학을 지방대학의 범위에 포함시켜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역차별 받고 있는 경기북부 지역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