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57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2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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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기업들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하여 출산한 직원 등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이러한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기업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이 없음. 그러나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출산장려금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