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57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0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일
- 2026.04.2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정희용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김희정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성범죄에 한정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여 범죄행위 등에 접근하거나 관여하는 수사하는 이른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법제화하고 있음. 한편 미국,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마약류범죄를 수사하기 위하여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위장수사를 통하여 마약류, 벌법무기 등의 유통채널이었던 다크넷을 검거한 사례가 있는 등 마약류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도입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경찰, 해양경찰, 검찰 등의 마약범죄수사에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신분위장수사,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절차 등을 추가하는 등 수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상응하는 기본권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의2부터 제4조의9까지 신설 등).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성범죄에 한정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여 범죄행위 등에 접근하거나 관여하는 수사하는 이른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법제화하고 있음. 한편 미국,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마약류범죄를 수사하기 위하여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위장수사를 통하여 마약류, 벌법무기 등의 유통채널이었던 다크넷을 검거한 사례가 있는 등 마약류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도입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경찰, 해양경찰, 검찰 등의 마약범죄수사에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신분위장수사,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절차 등을 추가하는 등 수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상응하는 기본권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의2부터 제4조의9까지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