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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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2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9.3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이병진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현충시설 건립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평택시의 경우 매년 다수의 미군 병사들이 캠프 험프리스 근무를 위하여 평택시로 유입되고 있어 주한미군과 시민이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상호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한미동맹과 관련된 상징물의 건립 등이 필요한 상황이나 이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아 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평택시가 한미안보동맹에 대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한국전쟁 미군전사자 추모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에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미 공동체 의식을 재정립하고 주한미군과 지역주민이 발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신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현충시설 건립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평택시의 경우 매년 다수의 미군 병사들이 캠프 험프리스 근무를 위하여 평택시로 유입되고 있어 주한미군과 시민이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상호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한미동맹과 관련된 상징물의 건립 등이 필요한 상황이나 이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아 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평택시가 한미안보동맹에 대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한국전쟁 미군전사자 추모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에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미 공동체 의식을 재정립하고 주한미군과 지역주민이 발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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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