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05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1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인요한
공동발의자
10명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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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독림가ㆍ임업후계자 등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경영기술의 개발, 경영정보의 제공 및 자금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이 곳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어 자연휴양림 등을 조성ㆍ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경영기술의 제공이나 자금 지원 등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연휴양림ㆍ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경영기술의 개발, 경영정보의 제공 및 자금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독림가ㆍ임업후계자 등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경영기술의 개발, 경영정보의 제공 및 자금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이 곳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어 자연휴양림 등을 조성ㆍ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경영기술의 제공이나 자금 지원 등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연휴양림ㆍ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경영기술의 개발, 경영정보의 제공 및 자금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