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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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1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9.0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31명
강훈식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박수현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이병진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임광현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기후 위기는 기업의 사업과 재무성과, 주가에 단기ㆍ중기ㆍ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들이 기업의 기후 위기 대응 능력을 투자 결정 기준으로 삼고,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에 투자 철회 압박을 가하는 사례, 기업의 그린 워싱(Greenwashing)에 소비자들이 소송을 거는 사례 등 기후변화 관련 위험에 대응하지 못해 기업의 주가나 가치가 폭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업의 경영활동을 평가하는 데 있어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지표로서 기후 관련 기회와 위험에 관한 사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2023년 3월 상장기업의 기후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후 관련 위험이 사업 및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단기ㆍ중기ㆍ장기로 구분한 정보 및 회사의 전략 등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함. 이외에도 선진국에서는 기후공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또한, 회사의 기후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주주총회에서 권고적 표결의 형태로 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심의를 받는 절차인 “Say on climate” 제도를 도입하는 선진국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사업보고서에 지구 온난화를 촉진하는 요소별 배출량과 총 온실가스 배출량 및 이에 대한 감축 목표를 공개하도록 하며, 대응계획 및 감축 목표에 대한 이행현황과 의사결정구조를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공시하도록 함. 세이온클라이밋은 주권상장법인에 한정하되, 결의 대상은 회사뿐 아니라 연결종속회사의 기후전략 등을 포함하고 기후전략은 3년마다, 이행현황은 1년마다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나 권고적 효력만 가지게 함.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조의 탄소 중립에 관한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기후전략을 수립하라고 정하고 있는 바 이에 탄소증립 이행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자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에게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아울러 기후 대응계획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3년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표결 대상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이행현황을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표결 대상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함(안 제159조제2항제4호의2ㆍ제4호의3, 제160조의2, 제165조의21 신설)

기후 위기는 기업의 사업과 재무성과, 주가에 단기ㆍ중기ㆍ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들이 기업의 기후 위기 대응 능력을 투자 결정 기준으로 삼고,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에 투자 철회 압박을 가하는 사례, 기업의 그린 워싱(Greenwashing)에 소비자들이 소송을 거는 사례 등 기후변화 관련 위험에 대응하지 못해 기업의 주가나 가치가 폭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업의 경영활동을 평가하는 데 있어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지표로서 기후 관련 기회와 위험에 관한 사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2023년 3월 상장기업의 기후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후 관련 위험이 사업 및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단기ㆍ중기ㆍ장기로 구분한 정보 및 회사의 전략 등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함. 이외에도 선진국에서는 기후공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또한, 회사의 기후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주주총회에서 권고적 표결의 형태로 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심의를 받는 절차인 “Say on climate” 제도를 도입하는 선진국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사업보고서에 지구 온난화를 촉진하는 요소별 배출량과 총 온실가스 배출량 및 이에 대한 감축 목표를 공개하도록 하며, 대응계획 및 감축 목표에 대한 이행현황과 의사결정구조를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공시하도록 함. 세이온클라이밋은 주권상장법인에 한정하되, 결의 대상은 회사뿐 아니라 연결종속회사의 기후전략 등을 포함하고 기후전략은 3년마다, 이행현황은 1년마다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나 권고적 효력만 가지게 함.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조의 탄소 중립에 관한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기후전략을 수립하라고 정하고 있는 바 이에 탄소증립 이행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자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에게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아울러 기후 대응계획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3년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표결 대상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이행현황을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표결 대상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함(안 제159조제2항제4호의2ㆍ제4호의3, 제160조의2, 제165조의2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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