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57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1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7명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이병진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위성락추미애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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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장치의 부착과 보호관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제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른 범죄와 유사하지만, 현행법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적 미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스토킹행위자 뿐 아니라 교제폭력행위자에 대하여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제폭력을 근절하고 모든 국민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73호)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55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장치의 부착과 보호관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제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른 범죄와 유사하지만, 현행법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적 미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스토킹행위자 뿐 아니라 교제폭력행위자에 대하여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제폭력을 근절하고 모든 국민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73호)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55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