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12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0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박정훈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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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라 함)는 라디오방송?텔레비전방송?위성방송의 실시, 방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와 그에 부대되는 수익사업을 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KBS는 수신료가 장기간 동결되고 있는 반면에 방송광고 매출규모는 최근 크게 하락하고 있어 수준 높은 방송콘텐츠 제작?보급에 충분히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임. 한편 KBS는 전국에 여러 방송시설과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보유자산을 활용하여 자체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보유자산 활용 수익을 통한 방송사업 재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KBS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활용한 사업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적책무 수행과 고품질 방송콘텐츠 개발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제11호 신설).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라 함)는 라디오방송?텔레비전방송?위성방송의 실시, 방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와 그에 부대되는 수익사업을 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KBS는 수신료가 장기간 동결되고 있는 반면에 방송광고 매출규모는 최근 크게 하락하고 있어 수준 높은 방송콘텐츠 제작?보급에 충분히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임. 한편 KBS는 전국에 여러 방송시설과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보유자산을 활용하여 자체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보유자산 활용 수익을 통한 방송사업 재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KBS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활용한 사업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적책무 수행과 고품질 방송콘텐츠 개발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제11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