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72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2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6.02.1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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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제도 사용 중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근로자는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어 경력단절 예방에 유리하고 사업주는 숙련된 인력을 계속 고용할 수 있어 노사 모두에게 장점이 있는 제도임. 그러나, 23년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가 12.6만여명인 것에 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 수는 2.3만여명으로 아직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임. 육아휴직에 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의 범위가 넓은 것을 그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음. 이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 중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삭제하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1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제도 사용 중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근로자는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어 경력단절 예방에 유리하고 사업주는 숙련된 인력을 계속 고용할 수 있어 노사 모두에게 장점이 있는 제도임. 그러나, 23년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가 12.6만여명인 것에 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 수는 2.3만여명으로 아직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임. 육아휴직에 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의 범위가 넓은 것을 그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음. 이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 중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삭제하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