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40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0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1명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추미애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김병기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강유정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이병진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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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누구든지 하천ㆍ호소 등의 공공수역에 유류ㆍ유독물ㆍ농약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누출ㆍ유출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린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유류ㆍ유독물ㆍ농약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운송ㆍ보관 중인 자가 수질을 오염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도록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누출ㆍ유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제재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질오염 발생 위험에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1천만원의 과태료를 신설함으로써 누출ㆍ유출 신고의무에 대한 규범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1항제2호의3 신설).
현행법은 누구든지 하천ㆍ호소 등의 공공수역에 유류ㆍ유독물ㆍ농약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누출ㆍ유출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린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유류ㆍ유독물ㆍ농약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운송ㆍ보관 중인 자가 수질을 오염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도록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누출ㆍ유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제재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질오염 발생 위험에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1천만원의 과태료를 신설함으로써 누출ㆍ유출 신고의무에 대한 규범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1항제2호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