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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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3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2.2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또한 통상임금은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 등에 따른 가산수당 및 연차ㆍ유급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 등 다양한 법정수당 계산의 기초로 사용된다. 이러한 통상임금의 판단 징표로서 판례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요구해 왔으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고,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 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의견, 즉 통상임금의 정의를 법으로 명확히 해서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노동현장의 해석상 논란과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또한 통상임금은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 등에 따른 가산수당 및 연차ㆍ유급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 등 다양한 법정수당 계산의 기초로 사용된다. 이러한 통상임금의 판단 징표로서 판례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요구해 왔으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고,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 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의견, 즉 통상임금의 정의를 법으로 명확히 해서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노동현장의 해석상 논란과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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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