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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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9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9.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51명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민형배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갑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이병진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강훈식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위성락이재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10년 법 제정 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등의 지급을 담당하였던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5년 12월 31일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하였음. 한편, 1945년 광복 직후 강제동원된 근로자 등을 태우고 일본에서 귀국하다 침몰한 우키시마호 희생자의 경우 위원회 활동 기간 중 근거 자료 부재로 위로금 지급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 당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최근 일본 정부는 승선자 명부를 우리나라 정부에 제공한 바 있어 재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외국과 교섭하여 해당 국가가 보관 중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확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승계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에 관하여 우리나라와 일본 등이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그 고통을 치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항 신설 및 제25조의2 신설 등).

2010년 법 제정 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등의 지급을 담당하였던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5년 12월 31일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하였음. 한편, 1945년 광복 직후 강제동원된 근로자 등을 태우고 일본에서 귀국하다 침몰한 우키시마호 희생자의 경우 위원회 활동 기간 중 근거 자료 부재로 위로금 지급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 당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최근 일본 정부는 승선자 명부를 우리나라 정부에 제공한 바 있어 재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외국과 교섭하여 해당 국가가 보관 중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확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승계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에 관하여 우리나라와 일본 등이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그 고통을 치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항 신설 및 제2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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