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73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1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박정훈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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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주거급여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주거급여의 유형으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의 지원 대상, 지급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임에도 관리비가 없어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로 한정된 현행 주거급여의 범위가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거급여의 유형으로 관리비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보다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8조의2 신설, 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17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등). 아울러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거급여 수급자격이 있지만 복지시설 입소 등으로 주거급여를 실제 받지 못하는 가구의 청년도 별도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분리지급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7조의2제1항). 그 외 「사회보장기본법」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주거급여법」에 명확하게 반영하는 등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6조제3항).
현행법은 주거급여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주거급여의 유형으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의 지원 대상, 지급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임에도 관리비가 없어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로 한정된 현행 주거급여의 범위가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거급여의 유형으로 관리비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보다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8조의2 신설, 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17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등). 아울러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거급여 수급자격이 있지만 복지시설 입소 등으로 주거급여를 실제 받지 못하는 가구의 청년도 별도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분리지급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7조의2제1항). 그 외 「사회보장기본법」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주거급여법」에 명확하게 반영하는 등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6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