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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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3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1.2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하도록 하고 있고, 이 법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ㆍ신청ㆍ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 자신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ㆍ신청ㆍ제출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상급자인 소속기관장의 이해충돌 사항들에 관하여 자유롭고 공정하게 처리하기가 곤란할 수 있으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공공기관의 경우 소속기관장의 이해충돌 사항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라 신고ㆍ신청ㆍ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ㆍ신청ㆍ제출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하도록 하여 소속기관장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나아가 해당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안 제25조제2항 삭제, 제25조의2 신설).

현행법은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하도록 하고 있고, 이 법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ㆍ신청ㆍ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 자신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ㆍ신청ㆍ제출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상급자인 소속기관장의 이해충돌 사항들에 관하여 자유롭고 공정하게 처리하기가 곤란할 수 있으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공공기관의 경우 소속기관장의 이해충돌 사항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라 신고ㆍ신청ㆍ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ㆍ신청ㆍ제출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하도록 하여 소속기관장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나아가 해당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안 제25조제2항 삭제, 제2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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