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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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4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1.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중에서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상북도 도청을 안동시와 예천군으로 이전하면서 조성된 경북도청신도시의 경우 주민등록인구는 2023년 말 기준 2만 2591명으로 목표 인구에 현저히 미달하고 의료·문화시설 등이 부족하여 해당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추가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나, 경상북도의 경우 이미 김천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있어 추가로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혁신도시가 이미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도청이전신도시에 한정하여 혁신도시 지정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인구유입과 경제활성화를 유도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신설).

현행법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중에서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상북도 도청을 안동시와 예천군으로 이전하면서 조성된 경북도청신도시의 경우 주민등록인구는 2023년 말 기준 2만 2591명으로 목표 인구에 현저히 미달하고 의료·문화시설 등이 부족하여 해당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추가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나, 경상북도의 경우 이미 김천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있어 추가로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혁신도시가 이미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도청이전신도시에 한정하여 혁신도시 지정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인구유입과 경제활성화를 유도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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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