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49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민형배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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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재해보상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어도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함. 이는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로 공무상 재해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 규정이 존재하고, 지방의회 의원도 현행법에 따라 공무상 재해보상에 대한 법적근거 규정이 존재하는 데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만 해당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이 법에 따른 보상의 대상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형평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의2 신설).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재해보상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어도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함. 이는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로 공무상 재해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 규정이 존재하고, 지방의회 의원도 현행법에 따라 공무상 재해보상에 대한 법적근거 규정이 존재하는 데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만 해당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이 법에 따른 보상의 대상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형평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