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41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2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일
- 2025.11.1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강유정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령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할 때 자동차가 공동 소유이고 소유자 중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 사망자의 공동상속인 모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관청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공동상속인의 연락두절 등으로 소재파악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 전체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사유로 말소등록 신청을 거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재산처분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관청이 해당 차량의 말소등록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이에 자동차 말소등록 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차량이 경제적 가치가 사실상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말소등록을 허용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동차 소유자의 재산처분권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9호 신설 등).
현행법령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할 때 자동차가 공동 소유이고 소유자 중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 사망자의 공동상속인 모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관청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공동상속인의 연락두절 등으로 소재파악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 전체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사유로 말소등록 신청을 거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재산처분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관청이 해당 차량의 말소등록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이에 자동차 말소등록 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차량이 경제적 가치가 사실상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말소등록을 허용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동차 소유자의 재산처분권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9호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