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05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2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일
- 2026.04.2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배현진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을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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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뇌물, 도박 등 특정 경제범죄로 부정하게 얻은 부패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초과이자를 갈취당하는 고금리 불법대부업 범죄는 현행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국가가 압수한 범죄수익을 피해자들이 아닌 범죄자들에게 돌려주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서울서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이 불법대부업자들의 범죄수익 약 22억 원을 압수했으나 대부업법 위반이 현행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중 10억 원 이상을 범죄자들에게 돌려주었음. 이에 고금리 불법대부업 범죄로 취득한 수익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몰수ㆍ추징 대상에 포함시켜, 범죄수익이 범죄자들에게 돌아가는 사태를 방지하고,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별표 제30호 신설).
현행법은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뇌물, 도박 등 특정 경제범죄로 부정하게 얻은 부패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초과이자를 갈취당하는 고금리 불법대부업 범죄는 현행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국가가 압수한 범죄수익을 피해자들이 아닌 범죄자들에게 돌려주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서울서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이 불법대부업자들의 범죄수익 약 22억 원을 압수했으나 대부업법 위반이 현행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중 10억 원 이상을 범죄자들에게 돌려주었음. 이에 고금리 불법대부업 범죄로 취득한 수익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몰수ㆍ추징 대상에 포함시켜, 범죄수익이 범죄자들에게 돌아가는 사태를 방지하고,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별표 제30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