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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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1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7.2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산림은 수원함양(水源涵養), 대기정화, 재해방지, 휴양ㆍ치유,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산림경관 보전 및 탄소흡수 등 다양한 공익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임업은 이러한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에 기여하고 있음. 현행법은 이와 같은 공익기능의 창출에 기여하는 임업인등의 활동을 보상하고, 소득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됨. 그러나 농업 및 수산업 분야의 경우 각각 3개 및 6개의 다양한 선택형 직접지불제도를 운영하는 데 비하여 임업직불금은 임산물 생산업ㆍ육림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기본형 직접지불제도만 운영 중으로, 지급 대상이 전체 산주의 2%에 불과하며,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임산물 공급 등 공익기능 증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친환경임산물 생산, 밀원수(蜜源樹) 조림, 산림경관 보전 등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임업인등에 대하여 선택형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호 및 제3장제3절 신설).

산림은 수원함양(水源涵養), 대기정화, 재해방지, 휴양ㆍ치유,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산림경관 보전 및 탄소흡수 등 다양한 공익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임업은 이러한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에 기여하고 있음. 현행법은 이와 같은 공익기능의 창출에 기여하는 임업인등의 활동을 보상하고, 소득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됨. 그러나 농업 및 수산업 분야의 경우 각각 3개 및 6개의 다양한 선택형 직접지불제도를 운영하는 데 비하여 임업직불금은 임산물 생산업ㆍ육림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기본형 직접지불제도만 운영 중으로, 지급 대상이 전체 산주의 2%에 불과하며,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임산물 공급 등 공익기능 증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친환경임산물 생산, 밀원수(蜜源樹) 조림, 산림경관 보전 등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임업인등에 대하여 선택형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호 및 제3장제3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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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