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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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4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4.1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이를 통합 운영ㆍ관리하는 시설(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지능정보기술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데이터센터 건립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나 데이터센터가 초고압선 부설에 따른 전자파 유해성 등을 이유로 기피시설로 인식됨에 따라 수도권 지역 등에서 주민의 반대로 인해 데이터센터 구축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산업단지 등에 구축ㆍ운영하는 데이터센터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의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 인구수 및 개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비율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데이터센터 구축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2항 후단 및 제4항 신설 등).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이를 통합 운영ㆍ관리하는 시설(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지능정보기술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데이터센터 건립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나 데이터센터가 초고압선 부설에 따른 전자파 유해성 등을 이유로 기피시설로 인식됨에 따라 수도권 지역 등에서 주민의 반대로 인해 데이터센터 구축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산업단지 등에 구축ㆍ운영하는 데이터센터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의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 인구수 및 개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비율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데이터센터 구축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2항 후단 및 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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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