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80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1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정을호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양문석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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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교육공무원 관계 법령에는 교육공무원의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임용권자가 질병휴직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사립학교 교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최근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참담하고 안타까운 사건과 관련하여 긴급분리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미진하게 운영되고 있는 질병휴직위원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은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분리조치를 한 후 이를 임용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교육감 소속으로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상근무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 및 제59조의2 신설).
현행 교육공무원 관계 법령에는 교육공무원의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임용권자가 질병휴직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사립학교 교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최근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참담하고 안타까운 사건과 관련하여 긴급분리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미진하게 운영되고 있는 질병휴직위원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은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분리조치를 한 후 이를 임용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교육감 소속으로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상근무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 및 제59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