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31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2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8년 이상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의 폐업을 위해 해당 토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쟁력 낮은 축산농가의 원활한 폐업 지원을 통한 규모화로 축사시설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본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제1항).
현행법은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8년 이상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의 폐업을 위해 해당 토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쟁력 낮은 축산농가의 원활한 폐업 지원을 통한 규모화로 축사시설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본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