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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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7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8.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가 있는 경우 영장판사는 원칙적으로 영장청구 다음 날까지 심문을 하여야 하며,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 이에 대해 수사기관이 구속영장 청구를 과도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심문을 위한 구인에 의해 피의자가 억울하게 신체의 자유를 억압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에 있어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부여하도록 하고, 검사의 진술에 대하여 증명력을 다툴 수 있는 기회를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억울한 구인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01조의2 등).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가 있는 경우 영장판사는 원칙적으로 영장청구 다음 날까지 심문을 하여야 하며,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 이에 대해 수사기관이 구속영장 청구를 과도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심문을 위한 구인에 의해 피의자가 억울하게 신체의 자유를 억압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에 있어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부여하도록 하고, 검사의 진술에 대하여 증명력을 다툴 수 있는 기회를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억울한 구인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01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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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