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74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1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기계설비법」은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 대해 1개월이 경과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우 일시적인 자금 사정,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등록요건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곧바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경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생계 위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 이에,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3개월로 완화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자구책을 마련하고 정상 영업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생계형 영세사업자의 과도한 규제 피해를 완화하고, 기계설비 점검 산업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2조제2항제5호 단서 신설).
현행 「기계설비법」은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 대해 1개월이 경과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우 일시적인 자금 사정,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등록요건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곧바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경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생계 위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 이에,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3개월로 완화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자구책을 마련하고 정상 영업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생계형 영세사업자의 과도한 규제 피해를 완화하고, 기계설비 점검 산업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2조제2항제5호 단서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