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19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12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위성곤
공동발의자
12명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기술혁신, 인구구조 변화, 기후ㆍ환경 위기 등 장기 구조변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차원의 장기적 미래비전과 정책방향을 지속ㆍ초당적으로 논의할 국회 내 전담 심의기구가 부재함. 특히, 함께 발의되는 「국가미래전략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제출하는 국가미래보고서의 전문적ㆍ체계적 심사와 장ㆍ단기 과제의 정합성 검토, 국민참여 결과의 정책 반영 등에 관한 국회 차원의 견제ㆍ권고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가 필요함. 이에 국회에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미래전략 관련 사항을 전담 심의하고,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른 국회미래연구원을 공식 보좌기구로 연계함으로써 연구 기반의 심사ㆍ권고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정의 연속성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6조의4 및 제46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위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미래전략기본법」(의안번호 제151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술혁신, 인구구조 변화, 기후ㆍ환경 위기 등 장기 구조변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차원의 장기적 미래비전과 정책방향을 지속ㆍ초당적으로 논의할 국회 내 전담 심의기구가 부재함. 특히, 함께 발의되는 「국가미래전략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제출하는 국가미래보고서의 전문적ㆍ체계적 심사와 장ㆍ단기 과제의 정합성 검토, 국민참여 결과의 정책 반영 등에 관한 국회 차원의 견제ㆍ권고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가 필요함. 이에 국회에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미래전략 관련 사항을 전담 심의하고,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른 국회미래연구원을 공식 보좌기구로 연계함으로써 연구 기반의 심사ㆍ권고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정의 연속성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6조의4 및 제46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위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미래전략기본법」(의안번호 제151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