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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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5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1.2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부문 탄소배출 저감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CORSIA(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ㆍ미국ㆍ일본 등 주요국은 항공유에 일정 비율 이상의 지속가능항공유(Sustainable Aviation Fuel, 이하 “SAF”라 함)를 혼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SAF 생산ㆍ공급 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SAF의 혼합ㆍ공급을 의무화할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SAF 혼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여 항공부문의 탈탄소화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항공연료로의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임. 또한 SAF 혼합의무 제도 도입에 따라 연료의 지속가능성 기준 설정, 인증ㆍ검증 절차, 기록ㆍ보고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므로, 지속가능성 검증을 위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자 함(안 제14조의3, 제14조의4 신설 등).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부문 탄소배출 저감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CORSIA(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ㆍ미국ㆍ일본 등 주요국은 항공유에 일정 비율 이상의 지속가능항공유(Sustainable Aviation Fuel, 이하 “SAF”라 함)를 혼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SAF 생산ㆍ공급 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SAF의 혼합ㆍ공급을 의무화할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SAF 혼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여 항공부문의 탈탄소화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항공연료로의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임. 또한 SAF 혼합의무 제도 도입에 따라 연료의 지속가능성 기준 설정, 인증ㆍ검증 절차, 기록ㆍ보고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므로, 지속가능성 검증을 위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자 함(안 제14조의3, 제14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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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