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58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2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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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밀누설금지 규정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 공익 보호 및 업무의 공정성 유지 등을 위하여 다양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그 대상은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 직무상 비밀을 접하는 다양한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업무 수탁자의 비밀누설행위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규정을 신설함. 단,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 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밀누설금지 및 뇌물죄 금지를 포함하는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