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12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1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6.01.29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상 위험성평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제도이지만, 현장에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음. 위험성평가가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내실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위험요인을 파악할 때, 노동자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어야 하고, 수립된 개선대책이 실제로 이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가 노동자들에게 공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노동자들의 의견을 보다 잘 대변할 수 있는 노동자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며,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노동자들에게 반드시 공유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현장에서 위험성평가의 이행력을 제고하고, 위험성평가가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 수단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요인도 포함됨을 명시하고, 개선대책 수립ㆍ이행을 포함한 전 과정을 위험성평가로 정의함(안 제36조제1항). 나.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킬 의무를 규정함(안 제36조제2항). 다.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대표를 위험성평가에 참여시키도록 함(안 제36조제3항 신설). 라.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근로자에게 교육, 설명회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고지하도록 하며, 중대재해 가능성이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의 경우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36조제4항 신설). 마.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안 제36조제6항). 바.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175조제4항). 사.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나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아니한 경우,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근로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175조제5항). 아.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175조제6항).
제안이유 현행법상 위험성평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제도이지만, 현장에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음. 위험성평가가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내실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위험요인을 파악할 때, 노동자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어야 하고, 수립된 개선대책이 실제로 이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가 노동자들에게 공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노동자들의 의견을 보다 잘 대변할 수 있는 노동자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며,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노동자들에게 반드시 공유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현장에서 위험성평가의 이행력을 제고하고, 위험성평가가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 수단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요인도 포함됨을 명시하고, 개선대책 수립ㆍ이행을 포함한 전 과정을 위험성평가로 정의함(안 제36조제1항). 나.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킬 의무를 규정함(안 제36조제2항). 다.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대표를 위험성평가에 참여시키도록 함(안 제36조제3항 신설). 라.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근로자에게 교육, 설명회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고지하도록 하며, 중대재해 가능성이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의 경우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36조제4항 신설). 마.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안 제36조제6항). 바.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175조제4항). 사.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나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아니한 경우,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근로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175조제5항). 아.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175조제6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