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디지털의료제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73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박대출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철규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추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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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인공지능을 적용한 의료기기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개화하는 가운데 광범위한 제재보다는 '맞춤 규제'를 통한 혁신 기술 육성이 필요한 상황임. 다른 여러 국가들도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의 정확성, 안전성 등에 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특히 미국의 경우 FDA에서 사전 승인된 변경계획(Predetermined Change Control Plan, PCCP)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실시되는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한 자동적인 변경허가 절차를 마련해놓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 또한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인공지능 디지털의료기기의 변경관리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된 변경관리계획의 범위 내에서 허가ㆍ승인ㆍ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별도의 변경허가ㆍ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며, 국제기구의 인증을 받은 데이터셋ㆍ알고리즘ㆍ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제조허가ㆍ제조인증 또는 제조신고시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의료기기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제조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8조제11항 후단 신설, 제11조제1항 전단 및 제11조의2 신설 등).
인공지능을 적용한 의료기기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개화하는 가운데 광범위한 제재보다는 '맞춤 규제'를 통한 혁신 기술 육성이 필요한 상황임. 다른 여러 국가들도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의 정확성, 안전성 등에 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특히 미국의 경우 FDA에서 사전 승인된 변경계획(Predetermined Change Control Plan, PCCP)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실시되는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한 자동적인 변경허가 절차를 마련해놓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 또한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인공지능 디지털의료기기의 변경관리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된 변경관리계획의 범위 내에서 허가ㆍ승인ㆍ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별도의 변경허가ㆍ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며, 국제기구의 인증을 받은 데이터셋ㆍ알고리즘ㆍ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제조허가ㆍ제조인증 또는 제조신고시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의료기기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제조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8조제11항 후단 신설, 제11조제1항 전단 및 제11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