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22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1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일
- 2026.07.2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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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성과가 우수한 원장이 장기적 비전 아래에서 안정적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도전적인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4년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선임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해 왔음. 그러나 2014년까지 공모절차를 거쳐 연임된 원장은 19명이 있었으나 2014년 이후 재선임된 원장은 3명에 불과하여 제도의 당초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법률상 원장의 재선임 절차를 별도로 두지 않도록 하고 재선임을 희망하는 원장은 차기 원장 공모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원장 선임 과정에서 나타난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