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34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0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8명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양문석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이병진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대통령의 경호는 대통령 직속의 대통령경호처에서 담당하고 있음.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상 직속기관으로 비서실,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을 두고 소관 업무를 보좌하고 있음에도 경호만을 위하여 있으며 경호처를 두고 있어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의 산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특히, 최근 헌정문란 행위 관련하여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가 불법적으로 사법 집행을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대통령경호처가 고유의 경호업무를 넘어 친위 사조직 역할을 하면서 과거 군사정권처럼 위법을 자행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되고 있음. 해외 주요국의 사례에서도 대통령과 총리 등 국가경호 대상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에서 수행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 경호 업무를 경찰청에 국가경호국을 신설하여 담당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대통령경호처의 폐해를 근절하고 경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대통령의 경호는 대통령 직속의 대통령경호처에서 담당하고 있음.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상 직속기관으로 비서실,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을 두고 소관 업무를 보좌하고 있음에도 경호만을 위하여 있으며 경호처를 두고 있어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의 산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특히, 최근 헌정문란 행위 관련하여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가 불법적으로 사법 집행을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대통령경호처가 고유의 경호업무를 넘어 친위 사조직 역할을 하면서 과거 군사정권처럼 위법을 자행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되고 있음. 해외 주요국의 사례에서도 대통령과 총리 등 국가경호 대상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에서 수행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 경호 업무를 경찰청에 국가경호국을 신설하여 담당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대통령경호처의 폐해를 근절하고 경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