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61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2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손솔진보당 · 비례대표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는 매년 활동에 관한 총론, 법정사업, 일반사업 및 차년도 업무계획 등이 포함된 연간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언론중재위원회의 주요 법정사업인 조정사건은 해당 연도에 접수 사건을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므로, 연말에 접수된 일부 사건의 경우 다음 해 2월 중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보고서 제출 법정 기한인 2월 말을 넘겨 연간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이에 언론중재위원회가 연간보고서의 완결성을 갖출 수 있도록 보고서의 법정 제출 기한을 1개월 조정하여 3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보고서의 작성 현실과 보고 의무 간의 조화를 이루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현행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는 매년 활동에 관한 총론, 법정사업, 일반사업 및 차년도 업무계획 등이 포함된 연간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언론중재위원회의 주요 법정사업인 조정사건은 해당 연도에 접수 사건을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므로, 연말에 접수된 일부 사건의 경우 다음 해 2월 중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보고서 제출 법정 기한인 2월 말을 넘겨 연간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이에 언론중재위원회가 연간보고서의 완결성을 갖출 수 있도록 보고서의 법정 제출 기한을 1개월 조정하여 3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보고서의 작성 현실과 보고 의무 간의 조화를 이루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