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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1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3.1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일
2025.12.02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기후위기가 초래하는 산불, 홍수, 가뭄과 같은 각종 이상 기후 현상들이 전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면서 기후위기 대응은 전 인류의 시대적 과제가 되었음. 이에 정부는 재정 지출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국가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조세지출, 즉 법률상 세제 감면 조치는 국세 분야에서만 개별세법상 380개, 조세지출예산서상 240여개에 이르며 그 규모도 연간 80조 원에 달할 정도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후 영향 평가는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지방세 분야에 한해서만 서울·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적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며 결과적으로 일부 세제 감면 조치가 온실가스 배출을 조장할 우려와 함께 조세 제도가 기후친화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임. 또한 「국가재정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반해 조세지출예산서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이 누락되어 있음. 이에 조세지출결산서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2028년부터 세제 감면 조치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국가의 재정 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세지출예산서 및 결산서에 온실가스감축인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42조의3, 제142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8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후위기가 초래하는 산불, 홍수, 가뭄과 같은 각종 이상 기후 현상들이 전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면서 기후위기 대응은 전 인류의 시대적 과제가 되었음. 이에 정부는 재정 지출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국가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조세지출, 즉 법률상 세제 감면 조치는 국세 분야에서만 개별세법상 380개, 조세지출예산서상 240여개에 이르며 그 규모도 연간 80조 원에 달할 정도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후 영향 평가는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지방세 분야에 한해서만 서울·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적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며 결과적으로 일부 세제 감면 조치가 온실가스 배출을 조장할 우려와 함께 조세 제도가 기후친화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임. 또한 「국가재정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반해 조세지출예산서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이 누락되어 있음. 이에 조세지출결산서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2028년부터 세제 감면 조치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국가의 재정 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세지출예산서 및 결산서에 온실가스감축인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42조의3, 제142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8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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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