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61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02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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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보임. 그러나 이 보호자 동의 규정은 게임의 이용 등급과 관계없이 모든 인터넷게임에 일률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선정성ㆍ폭력성 등이 배제된 전체이용가 인터넷게임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도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청소년의 여가ㆍ취미 활동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전체이용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는 자의 경우 16세 미만 청소년의 회원 가입에 대한 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여가ㆍ취미 생활을 누릴 권리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현행법은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보임. 그러나 이 보호자 동의 규정은 게임의 이용 등급과 관계없이 모든 인터넷게임에 일률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선정성ㆍ폭력성 등이 배제된 전체이용가 인터넷게임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도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청소년의 여가ㆍ취미 활동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전체이용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는 자의 경우 16세 미만 청소년의 회원 가입에 대한 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여가ㆍ취미 생활을 누릴 권리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