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82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1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9명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위성곤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임광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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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조세지출을 관리ㆍ통제하기 위하여 조세감면ㆍ비과세ㆍ소득공제ㆍ세액공제ㆍ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3개 연도(직전ㆍ해당ㆍ다음 연도) 실적과 추정금액을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함)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세지출예산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2024년 기준 한시적 유류세 인하로 인한 보조금 추정치가 약 4조원에 이르는 등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가 큼에도 조세지출예산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을 법에서 규정하는 한편, 탄력세율 적용을 통한 조세지출 분석 내용도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의2제2항 신설).
현행법은 조세지출을 관리ㆍ통제하기 위하여 조세감면ㆍ비과세ㆍ소득공제ㆍ세액공제ㆍ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3개 연도(직전ㆍ해당ㆍ다음 연도) 실적과 추정금액을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함)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세지출예산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2024년 기준 한시적 유류세 인하로 인한 보조금 추정치가 약 4조원에 이르는 등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가 큼에도 조세지출예산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을 법에서 규정하는 한편, 탄력세율 적용을 통한 조세지출 분석 내용도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의2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