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36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입양허가를 하기 전에 임시양육결정을 하는 경우, 임시양육을 하는 예비양부모가 양자가 될 아동의 임시후견인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비양부모는 아동에 관한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예비양부모는 증명서에 기재된 친생부모나 형제자매 등 동거인의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해당 아동에 대한 친생부모도 아동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예비양부모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예비양부모, 친생부모 또는 형제자매 등 동거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입양 절차의 안정성을 저해하며 나아가 아동의 정서적ㆍ환경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임시양육기간 중 예비양부모 또는 친생부모가 아동에 관한 증명서 교부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와 아동을 제외한 사람의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를 생략하여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하도록 하여 입양 절차 중 아동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개인정보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이다(안 제24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