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24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1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손솔진보당 · 비례대표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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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당사자인 노동계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담아내는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 수립 시 노동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의견 청취와 반영 의무를 명시하고, 집행 단계에서도 노사 참여형 ‘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정책의 민주적 정당성과 현장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등을 통한 노동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의견 청취와 반영 의무를 명시함(안 제7조제3항). 나. 고용안정 지원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동조합 및 사업주단체가 참여하는 ‘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함(안 제13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