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28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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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선거 등 공천과정에서 ‘공천헌금’ 명목의 금품수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거액의 금품이 오가는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고, 짧은 공소시효를 악용하여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공소시효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수수 금액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을 도입하고, 공소시효를 해당 선거일 후 10년까지로 연장함으로써 공천 관련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및 선거제도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0조제7항ㆍ제8항 신설, 제268조제4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