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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8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4.1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보상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보훈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독립유공자의 사진을 활용하여 생성된 독립유공자 비방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었음에도,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확산됨에 따라 삭제 또는 접속차단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독립유공자를 비방하는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독립유공자 비방 정보 삭제 등 요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5제1항제14호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준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