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08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16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일
- 2026.03.31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신청 요건으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 횟수와 함께 소득인정액 기준을 두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 가정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양육비는 자녀의 기본적 권리이자 양육비 채무자의 법적 의무로서, 한부모의 경제적 상황과 무관하게 보장되어야 함. 현행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자녀가 한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별받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 최우선의 이익 원칙에 반함. 또한 소득 기준 확인을 위한 금융정보 제공 등 과도한 행정 절차는 신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제도 이용을 저해하고 있음. 또한, 양육비 채무자가 부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하는 사례도 적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한 양육비 금액이 소액이라면 선지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에서 소득인정액 기준을 삭제하고, 양육비 채무자 횟수로 나누어 이행한 양육비 채무 평균금액이 양육비 선지급 금액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도 양육비 선지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아동의 권리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21조의6, 제21조의8 및 제21조의11 등).
현행법은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신청 요건으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 횟수와 함께 소득인정액 기준을 두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 가정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양육비는 자녀의 기본적 권리이자 양육비 채무자의 법적 의무로서, 한부모의 경제적 상황과 무관하게 보장되어야 함. 현행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자녀가 한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별받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 최우선의 이익 원칙에 반함. 또한 소득 기준 확인을 위한 금융정보 제공 등 과도한 행정 절차는 신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제도 이용을 저해하고 있음. 또한, 양육비 채무자가 부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하는 사례도 적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한 양육비 금액이 소액이라면 선지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에서 소득인정액 기준을 삭제하고, 양육비 채무자 횟수로 나누어 이행한 양육비 채무 평균금액이 양육비 선지급 금액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도 양육비 선지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아동의 권리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21조의6, 제21조의8 및 제21조의11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