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65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손솔진보당 · 비례대표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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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여부에 국한되어 있음. 또한, 불법개설 여부에 대한 조사거부시 제제 수단은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이 그 법인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에 한정되어, 네트워크형 중복개설ㆍ운영 등 기업화ㆍ지능화 추세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조사 거부 시 제재 대상을 현실화하는 한편, 실태조사 조문 중 일부 내용을 보편적 어구로 기술함으로써 명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제64조, 제87조의2, 제8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