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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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5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3.2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상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여부에 국한되어 있음. 또한, 불법개설 여부에 대한 조사거부시 제제 수단은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이 그 법인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에 한정되어, 네트워크형 중복개설ㆍ운영 등 기업화ㆍ지능화 추세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조사 거부 시 제재 대상을 현실화하는 한편, 실태조사 조문 중 일부 내용을 보편적 어구로 기술함으로써 명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제64조, 제87조의2, 제89조).

현행법상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여부에 국한되어 있음. 또한, 불법개설 여부에 대한 조사거부시 제제 수단은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이 그 법인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에 한정되어, 네트워크형 중복개설ㆍ운영 등 기업화ㆍ지능화 추세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조사 거부 시 제재 대상을 현실화하는 한편, 실태조사 조문 중 일부 내용을 보편적 어구로 기술함으로써 명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제64조, 제87조의2,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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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